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의료기사등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