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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

추진배경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임상병리사의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신고 대상
모든 임상병리사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 및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내용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방법 및 절차
01 면허신고
시스템에
접속
02 “실태 등 신고서”
작성
03 제출
04 중앙회장
(협회의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05 신고 ‘수리’ 또는
‘반려’ 결정 통지
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요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협회의 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의료기사등의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미신고시 행정처분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신고 “즉시”. 즉,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임상병리사 면허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