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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소개

  • 임상병리사란?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생리적 상태의 예방·진단 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며,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현재 사용중인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꾀하여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전문 의과학 기술인을 말한다.
    임상병리사 영문은 미국 등에서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또는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Technologist)로, 브라질은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를 사용하며 임상병리학과 영문은 Clinical Laboratory Science로 표현하고 있다.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조건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으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 임상병리사 주요업무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s)”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임상병리사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생충학 · 미생물학 · 법의학 · 병리학· 생화학 · 세포병리학 · 수혈의학 · 요화학 · 혈액학 · 혈청학 분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분야 및 기초대사 · 뇌파 · 심전도 ·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검사물 등의 채취 ·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혈액의 채혈 · 제제 · 제조 · 조작 · 보존 ·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다.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유권해석에 따라 유발전위검사, 안전기생리검사, 전기생리검사, 전정기능검사, 신경전도검사, 뇌혈류/경동맥초음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