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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정    관

制定 1965.12
改正 1981.01.18
改正 1982.11.02
改正 1983.10.22
改正 1988.02.01
改正 1988.11.24
改正 1990.08.09
改正 1992.05.14
改正 1996.08.20
改正 1997.07.01
改正 1998.07.02
改正 2002.04.09
改正 2005.04.06
改正 2008.04.03
改正 2010.04.13
改正 2011.05.03
改正 2013.04.25
改正 2014.05.21
改正 2017.02.17
改正 2020.02.12
改正 2020.07.21
改正 2021.04.02
改正 2022.05.09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 리사협회(이하 중앙회)라 칭한다.(영문 :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제2조(사무소)
①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종암동)에 두고 서울특별 시, 광역시도에 지회를 설치하며, 시군구 및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이때 각 지회의 관할구역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2.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67
3.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2길 18
4. 전라북도 임상병리사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3길 13-1
5.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21 KS빌딩 401호
6.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1-3번지 801호
② 특별지회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며 임상병리검사학 및 보 건의료과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개발, 기술보급 등을 통한 회원의 자질 향상을 구현 함으로 서 국민보건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중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임상병리검사학 및 보건의료과학의 교육, 연구, 개발, 기술보급 등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신장 및 친목에 관한 사항
3. 국민보건의료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선양 및 학술교류, 신기술의 도입,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6. 중앙회 회원의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수익사업)
① 중앙회는 제4조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은 중앙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3(출연기관)
중앙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취지에 합당한 출연기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구성) 중앙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중앙회에 입회하여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② 명예회원은 협회 또는 임상병리검사학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협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전 공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 또는 외국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협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입회)
중앙회에 입회를 할 때에는 정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앙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년 5월중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소속 지회를 경유,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전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4장 임원 및 임원선거
제9조(임원)
중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3. 이 사 5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3명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 및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정관 제30조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중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필요한 경 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 처리를 위해 상근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는 협회장 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중앙회 임원으로서 지회 회장은 소속 지회 대의원총회에서, 분과학회 회장은 소속 분과학회에 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결원이 생길 시의 보궐선거는 이사회에서 한다. 단, 중앙회 임원으 로서 지회 회장은 소속 지회 이사회에서, 분과학회 회장은 소속 분과학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직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보선된 이사는 차기 대의원총회 에 보고 추인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중앙회에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고문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자문위원은 협회 회무를 자문한다.

제5장 부 서
제16조(종류 및 업무)
중앙회에 다음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1. 총무부
2. 재무부
3. 정무부
4. 학술부
5. 교육부
6. 공보부
7. 정보통신부
8. 기획정책부
9. 법제부
10. 보험부
11. 국제부
12. 섭외부
13. 중소병의원부

제17조(상임이사 및 부장)
① 각 부서에는 1명의 상임이사와 2명 이내의 부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대의원
제18조(대의원의 구성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당해연도 대의원총회 개시일로부터 차기연도 대의원총회 개시 전일 까지로 하며 대의원 명단은 정기대의원총회 30일 전까지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의 선출)
①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선출기준은 정관 제5조 제1호의 정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기준으로 선출하되, 정회원 300명 까지는 100명당 1명, 정회 원수가 300명 초과시에는 200명당 1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출하며,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100 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을 추가한다. 단, 각 지회의 최소 대의원 수는 4명으로 하되, 대의원중 1명 은 반드시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급(이하 ‘중소병의원’이라 한다.) 소속 회원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정관 제9조에 의거 중앙회 임원, 전직협회장, 대의원총회 의장단으로 한다.

제20조(의장선거 및 임무)
①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1명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를 마친 부의장은 의장직을 승계하고 새로운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의장 직 승계를 거부할 경우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대의원의 등록 및 보고)
① 대의원은 총회 출석 시에 중앙회에서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 결과를 각 지회 및 분과학회 소속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종류)
① 중앙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등으로 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회의를 병합한 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다.

제23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대의원 총회 및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20일 전, 임시총회는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각 대의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소집 관계사항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4조(대의원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대의원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의장에게 그 총회 개최 이전에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당해 대 의원이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특별의결)
중앙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
② 긴급토의 사항

제26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자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관되는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의안)
① 각 지회 및 부서의 총회 상정 안건은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중앙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총회 안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에게 그 이사회 개최 이전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4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장 이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보고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예산, 결산 및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4. 회무 및 제반감사
5.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6. 각 지회 및 학회의 행정지도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상임이사회)
중앙회의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32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 담당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중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각 부서 담당 이사에게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상임이사회의 임무)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3조의 2(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상임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34조(위원회)
중앙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5조(위원회의 운용)
각 위원회는 활용 가능한 분과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장 지회 및 분회
제36조(지회 및 분회의 명칭)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임상병리사회라 하고 각 분회 의 명칭은 시군구 임상병리사회라 한다.

제37조(설치 및 회칙)
① 각 지회 및 분회는 중앙회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 각 지회 및 분회는 중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회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지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각 지회의 회칙 및 규정의 개정은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지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회 및 학술대회
제38조(학회 및 학술대회)
① 중앙회에 학술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를 둔다.
② 학회는 중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회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각 학회의 회칙 및 규정의 개정은 중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학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산하단체
제39조(산하단체의 명칭)
① 기타 특수목적 사업달성을 위한 산하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임 상병리사협회 ○○○임상병리사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원”, “사단법인 대한임상 병리사협회 ○○○단”이라 하고 약칭은 “대한○○○임상병리사회”, “원”, “단”이라 한다.

제40조(설치 및 회칙)
① 산하단체는 중앙회 정관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 산하단체는 중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회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건의 및 단체계약
제41조(건의)
중앙회는 관계당국에 대하여 국민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의료사업의 발전과 회원권익향 상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2조(단체계약)
중앙회는 사회보험과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장 재 정
제43조(재정)
중앙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연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 다.

제43조의 2(재산)
① 중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회가 각기 목적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 해당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 지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협회 기본재산은 <별지1> 기본재산목록과 같다.

제44조(회계연도)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5조(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에 따른 예산,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예산의 추가 또는 경 정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46조(자금운영 제한)
중앙회의 재정은 정관 3조 및 4조에 의거 중앙회의 목적에 따른 사업수행 과 은행예금 이외의 타 사업에 투자하지 못한다. 제14장 징계 및 포상

제47조(윤리위원회)
① 회원으로서 정관 제46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심의처리하기 위하 여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장이 한다.
,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회원으로서 정관 제46조에 의한 경고 또는 권리의 정지, 제명되었을 때, 중앙회장은 즉시, 민∙형사에 관한 사항처 리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소속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 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중앙회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중앙회의 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 우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 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4(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
4.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 속되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7조의5(위원의 해촉)
중앙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8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를 경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또는 회원권리 정지 및 제명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한 자
3.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회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회원의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5.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자

제49조(포상)
중앙회의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5장 사 무 국
제50조(사무국)
① 중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해 산
제51조(해산)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처리)
중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17장 보 칙
제53조(시행규정)
본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 준한다.

부 칙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산목록(제43조의2 관련)

1.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 목록
구분 소재지 규모(㎡) 금액(원) 비고
1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7 제501호 87.93 32,963,647
1-1 토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7 제501호 11.20 7,096,563
2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1.224.96 910,298,239
2-1 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331.00 1,469,701,761
3 건물/토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2길 18 토지 142.60
건물 258.05
300,000,000
4 임차 보증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2층 195.84 110,000,000
5 임차 보증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67 26.5 35,000,000
6 임차 보증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3길 13-1 3층 111.6 55,000,000
7 건물/대지 경남 창원시 마사회원구 합성동 162-28 ks위드필 401호 156.9567 200,000,000
8 건물/대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1-3번지 801호 88.66 52,000,000
3,172,060,210
※ 위 기본재산의 규격, 평가액 등은 추후 보전등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