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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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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신고] Q14.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가 어려운 경우(고령자 등) 다른 신고 방법은 없나요?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해외에 체류하여 면허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제·유예 관련서류를 관련 협회로 우편 송부(요금은 본인 부담)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각 협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면허신고] Q13. 면허신고에 관하여 왜 협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8호(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에 의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각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면허신고] Q12.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 ①‘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면제, 유예, 비대상은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 ②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면허신고서 작성 및 저장)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즉,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 Q11.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각 사유별로 1개의 서류 제출 가능. 다만, 사유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로 확인
     ○ 6개월 미만 종사자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 휴직증명서, 타업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
     ○ 출산+육아휴직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 [면허신고] Q10.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대상인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연계된 면허신고센터에 그 사유를 증빙하여 보수교육 면제·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면제·유예 신청을 협회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신청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승인을 받은 후 ③ 최종적으로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 [면허신고] Q9.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와 면제는 다른 건가요?

     ○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 Q8.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대상은 군 복무자, 신규 면허자, 해당 면허 전공 관련 대학원의 재학생 등이며, 유예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6개월 미만 종사자, 입원치료 중인 자 등입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6개월 미만 종사자 (’16년까지는 면제대상, ’18년까지는 1년 이내 복귀한 경우에는 면제, 그 외에는 비대상이었으나, 보수교육 강화 차원에서 ’19년부터 유예대상으로 바뀜)
     

  • [면허신고] Q7.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 Q6. 장기간 의료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현재 면허 상태(면허신고 여부, 보수교육 이수 이력,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이력)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후 본인의 현재 면허 상태 확인
       - 행정처분(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력 조회는 화면 하단의 ‘면허(자격)번호 확인하기‘ 클릭 후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

  • [면허신고] Q5.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