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HOME
  • 협회소식
  • 협회뉴스

협회뉴스

병리협보 상세입니다.
협회, 권미혁 국회의원과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7-12-06

'임상병리사 배제된 감염관리는 어불성설’

협회, 권미혁 국회의원과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권미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가 주관하는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과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김충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위원회 위원,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근무 임상병리사 등 15인과 보건의료전문기자가 참석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감염관리가 중요시되면서 최근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면회 제한, 감염관리 시설물 확충 등 제도와 정책 보강을 통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감염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듣고 실무적 관점을 반영하여 향상된 감염관리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주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협회 감염관리위원회 장인호 위원장은 “감염감시 배양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주축이 되는 고유 업무인데, 현재 임상병리사가 배제된 감염관리실의 운영 인력 기준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체계는 이러한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의료선진국의 변화와도 역행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2010년 감염관리인정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진행된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2010E2100800)를 비롯하여 수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방문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당시 추후 논의부터는 반드시 임상병리사의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을 시정해달라” 요청 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해보겠다는 미온적 태도에 주세익 위원은 “상황을 회피하기에는 항생제내성균과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업무는 기술적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만큼,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 경험 축적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염관리인정제도의 교육과정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내용과 과목에 검체 관리, 수집, 검사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 점은 매우 염려스럽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적했다.

 

김건한 위원은 “과거 감염관리실의 운영 인력 기준 마련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부직역과 역할을 명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맞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 말하며,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

 

임현미 위원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과거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며 열정과 직업의식으로 경험을 쌓아온 임상병리사들이 2016년 변경된 수가체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견근무로 대체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박창은 위원은 “지난 6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실제로 균을 배양하고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전무하다”며 특정 직역 위주의 보여주기 식 민관협의체 운영과 구성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김충환 회장은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협회에서 실무적 자료를 근거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매번 똑같은 답변만 제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내모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하며 “임상병리학과 커리큘럼에 감염관리학이 포함되어있는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개탄스럽다”고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 의료체계를 비판했다.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감염예방 관리료를 고려할 때 병상관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인건비 외에도 감염관리실 운영, 배양검사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수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적용에 있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말했다. 홍 서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가반영에 있어 각 직역별 업무량 등을 좀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은 인력기준 수정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는 도입 단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감염관리실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역할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같은 세세한 문구는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축소를 유발할까 염려스럽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정 사무관은 “그러나 정부에서도 인정제도 마련 등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감염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임상병리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만길 협회장은 국가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권미혁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감염관리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들이 느낀 안타까움이 충분히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그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관리이기에 현재 그리고 감염관리학을 배우고 있는 미래의 임상병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기본부터 돌아가 검토되길 바란다”며 “감염관리 정책 및 제도 정상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