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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지사항 상세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2차) 협회관리자 2023-04-11
입찰공고문(2차)[59].pdf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58].hwp

[공고번호 : 대임병협 제 2023-02 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나. 용역범위: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

❍ 회원정보 기능 강화

(근무기관,정도관리 기관번호API,분회정보,문자-카톡알람 서비스 개선)

-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기능(다음 로그인 시) 및 수정 기능

- 분회 추가 및 근무기관 API 연동, 기관 주소(시,군,구,동) 조회 기능 추가

❍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학술대회/연수교육 세분화 및 평점관리 기능 개선-마이페이지 연동

- 증빙문서 (이수증,수료증,영수증,현금영수증,전문병리사 증서 등)

- 전문병리사 평점 관리 개선

- 전자출결 기능 커스터 마이징

- 초록 시스템 리뉴얼

❍ 무면허 면허신고 센터 제작 및 협회 회원인증 시스템 개설

❍ 인증평가원 홈페이지 제작(1차 컨텐츠 위주)

❍ 60년사 기록보존 위원회 페이지 개설 (외부 링크 가능)

❍ LMS 기능 개선

❍ DB 정제작업 (회원, 결제, 평점 최척화 및 보유 기한 설정 및 백업)

❍ 보건복지부 정책지시사항 수정(정보보안,OTP,면허신고 등)

❍ 카톡 알람 서비스 고도화

❍ 고도화 기능의 어플 반영

다. 용역기간: 2023년 04월 17일 ~ 2024년 03월 31일

라. 사업규모: 0천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년 4월 14일 도착 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63(종암빌딩 3층)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개발 실적(최근 3년간 단일사업규모로 계약금액 기준 1억원 이상)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를 소지한 업체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의 무효

○ 입찰이 무효될 수 있는 경우를 기재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인감증명서

라.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