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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세입니다.
[KBS뉴스]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의결 협회관리자 2023-05-16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집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뒤 2번째로, 헌정 이후 68번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내용의 간호법 조항을 두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법과 간호법을 분리할 경우 의료체계가 흔들리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를 위협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뒤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신지혜 기자

 

기사원문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6532&ref=A